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대상 하나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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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성맞춤 작성일21-10-12 15:54 조회2,195회 댓글0건첨부파일
- 하나장학생 선발요강및양식공지.zip (301.2K) 49회 다운로드 DATE : 2021-10-12 15:54:33
본문
Ⅰ. 하나장학금 개요
국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으로 생활 및 학업 여건이 어려운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인성과 품행이 반듯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연 1회 선발하며,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생활비 지원 장학금입니다.
■ 장학금액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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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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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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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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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 자격
■ 저소득층 자녀 중 선발대상 학교, 학업 성적,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학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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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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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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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대상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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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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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1~4, 6호)
- 전공대학(평생교육법 제31조) - 과학기술원법 등에 따른 대학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등 ※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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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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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등급평균5.0등급 이내
(등급평균: 등급이 산정된 모든 과목의 산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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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②직전학기 학업성적
(2.7/4.0, 2.9/4.3, 3.0/4.5)이상 ※ 2021년 2학기 휴학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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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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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내
(2021년 1학기 또는 2학기) ④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 120,000원 이하
(3인가구 기준, 가구원 1인 추가 시마다 1만원 상향,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Ⅲ. 신청 서류
신 청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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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신청서 및 추천서(재단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재단 양식) - 성적증명서(고등학생은 직전학기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관련 증빙 서류(제출 생략) - 본인 또는 동거하는 부모가 1~4급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가능) - 장학금 신청 학생 본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 사본(부모 명의 불가) 추후 선발 확정 시 제출 |
ㆍ장학생 추천서의 추천인은 재학중인 학교의 학교장, 총장 또는 단과대학장만 가능
ㆍ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보호자) 명의로 발급(부모가 같이 등재된 경우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 장학금 신청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보이도록 발급(국세청 보고 용도)
Ⅳ. 신청서류 접수 및 선발 일정 등
■ 장학생 선발∙발표: 2021. 11. 11. (목) [예정]
■ 장학금 지급: 2021년 11월 중 [예정]
선발된 장학생 본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 기타 참고사항: 서류 미비 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이 곧 선발되는 것이 아니며, 장학생에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가입자는 첨부파일의 상세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뒤,
참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신청후 확인요망).
신청마감 : 2021년 10월 15일(금) 18:00 ※이후 도착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 : 031-674-1657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 팩스 : 031-672-5057
메일 : ansungjh@daum.net
직접제출: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5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