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의 이념입니다.
지역 주민과 조합원의 건강 증진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자활사업목적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배양 및 일자리제공을 통한 빈곤지원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참여 주민들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중인 사업단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공적인 사회적 서비스의 생산 및 공동체 창업을 하게 되며 정부예산에서 임금과 사업비를 전액지원 받는 자활근로사업단과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자활기업출범하여 자립자활의지를 펼칠 수 있는 사업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일자리, 기술, 자금부족등의 이유로 인하여 일 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 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지원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일하는 성취감을 경험하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현재 이러한 지역자활센터는 전국적으로 246개가 운영되고 있다.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기관 소개
2010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안성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주민들에게 직업훈련, 자활교육, 직업알선, 자활근로등을 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자활사업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근로능력의 유·무판정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하고, 확인조사 등 자활사업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한다.
자활사업대상자
① 조건부수급자 + ② 자활급여특례자 + ③ 일반수급자원 + ④ 급여특례가구 + ⑤ 차상위자 + ⑥ 시설수급자
ㆍ조 건 부 수 급 자 : 자활사업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ㆍ자활 급여 특례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ㆍ일 반 수 급 자 : 참여희망자
ㆍ차 상 위 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ㆍ시 설 수 급 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행복e음보장결정필수 (조건부수급자전환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가난, 실직, 사고, 질병등으로 생계를 유지 할 능력이 없게 된 모든국민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제도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생계, 교육의료, 주거, 자활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 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시행일
1999년 9월 7일 제정, 2000년 10월 1일 시행
제정의의
ㆍ단순 보호차원의 생활 보호제도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 빈곤개선 대책
ㆍ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
주요내용
ㆍ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ㆍ수급권자법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합리화
ㆍ급여 종류의 확대 및 급여 수준의 증가
ㆍ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생산적복지]구현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을 위한 복지 인프라확충